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자동계산기 (2025)
전년도(2024년) 소득과 2024-06-01 기준 가구 재산 합계액을 입력하면, 1분 안에 신청 가능성을 확인합니다. 실제 지급 여부는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.
소득: 단독 2,200만↓ / 홑벌이 3,200만↓ / 맞벌이 4,400만↓
재산: 2.4억 미만(부채 미차감)
재산 1.7~2.4억: 산정액 50% 감액
입력
가구유형 도움말 열기
단독가구: 배우자·부양자녀(18세 미만)·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.
홑벌이가구: 배우자의 ‘총급여액 등’이 300만원 미만이거나,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(18세 미만)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.
맞벌이가구: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‘총급여액 등’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.
홑벌이가구: 배우자의 ‘총급여액 등’이 300만원 미만이거나,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(18세 미만)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.
맞벌이가구: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‘총급여액 등’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.
2025년 신청기간 한눈에
- 정기신청: 2025-05-01 ~ 2025-06-02
- 기한후신청: 2025-06-03 ~ 2025-12-01 (지급액 95%)
- 반기(상반기): 2025-09-01 ~ 2025-09-15
- 반기(하반기): 2026-03-01 ~ 2026-03-16
* 반기는 근로소득자만 선택 가능. 실제 지급일·금액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.
* 본 도구는 이해를 돕기 위한 비공식 계산기이며, 최종 판단은 홈택스/국세청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.